서비스 상담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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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결혼전 배우자가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1채 이미 가지고 있었고, 결혼 준비 중(18년2월) 배우자와 저 공동명의로 조정지역의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했습니다.19년 10월 입주. 혼인신고는 그 다음해인 19년1월에 했습니다. 2채 모두 실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지요?
궁금증이 해결되었다고 하시니 정말 다행입니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또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따라서 추가적으로 문의하신 내용과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9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잘 아시겠지만 양도세는 납세자의 신고를 통해 징수됩니다. 만일 계산이 잘못된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여러 번 확인하시고 매도 실행 및 국세청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참고로, 국세청 홈텍스에서 “대체주택”으로 검색을 하면 비슷한 사례가 나오니 꼭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61 최고
조금만 지식이 있다면 아주 좋은 정보 사이트 ㅇㅂ니다
양도리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도리는 간편보다 명확한 설명을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서비스를 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곧 출시될 보유세 및 취득세 서비스도 사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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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일시적 2주택도 양도세 중과 한도 9억에서 12억 적용받나요?
이번에 양도세 중과 배제 한도가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된다고 하는데 일시적 2주택자도 이에 적용받을수 있나요?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1 주택자 비과세 한도가 9억에서 12억으로 현재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졌으며 정부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청회를 거쳐서 시행령이 발표 되어야지만 확정이 되므로 좀 더 기다려봐야 할것 같습니다.1 주택자의 비과세 한도가 12억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 일시적 2주택자도 똑같이 적용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
59 단기면세사업자 말소건
1주택 (20년거주중)있는상태에서18년11월 4년단기면세 사업자발행후 오피스텔전세 줌. 2년이지난 지금 시점에 말소후 매도할경우 처음분양시 세금혜택을 받았던것이 추징되는지 알고싶어요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양도리 서비스는 양도세의 일반적 경우에 대한 상담알고리즘을 제공하여 전문 상담 이전에 대략의 결과를 가늠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한 플랫폼입니다.이용자는 양도계획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더 효과적인 양도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4년 단기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의 절반(1/2)이상 경과 후 자진말소할 경우, 말소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할시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했음에도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2020년 710대책)위의 내용은 AI상담을 받아 보시면 더 자세한 결과를 받아 볼수 있습니다.문의하신 단기면세사업자의 세금 혜택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심화상담을 진행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잘 아시겠지만 양도세는 납세자의 신고를 통해 징수됩니다. 만일 계산이 잘못된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여러 번 확인하시고 매도 실행 및 국세청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
58 김포 비조정시 분양권전매
김포 (비조정당시)2020년3월분양권전매계약후 2021년4월등기취득했습니다 (김포는2020년12월전조정지역이됨) 이럴경우는 비조정으로 들어가나요? 제상황이 3주택에서2020년12월 비조정지역한채팔고 2주택이됐는데요 의정부집2006년12월비조정시취득하고 비거주입니다 김포집은올4월취득후 비거주구요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양도리 서비스는 양도세의 일반적 경우에 대한 상담알고리즘을 제공하여 전문 상담 이전에 대략의 결과를 가늠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한 플랫폼입니다.이용자는 양도계획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더 효과적인 양도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2주택자의 경우 첫번째 주택이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일지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일때 취득하고, 두번째 주택 계약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할 경우 3년 이내 첫번째 주택을 양도시 거주를 하지않았더라도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1년에 2%(최대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AI상담을 받아 보시면 더 자세한 결과를 받아 볼수 있습니다.그러나 문의하신 내용은 김포 분양권을 계약한 시점이 1주택이 아니라 2주택이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비과세를 적용 받을수 있을지는 세무 전문가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심화상담을 진행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잘 아시겠지만 양도세는 납세자의 신고를 통해 징수됩니다. 만일 계산이 잘못된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여러 번 확인하시고 매도 실행 및 국세청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