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상담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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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양도세
양도세 계산시 6월1일 이후부터는 세율이 달라지는거같은데 적용계산 된건가요??
네 고객님
양도리 현재 모든 서비스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세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덕분에 상담버튼 아래 세법반영 기준도 함께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세 및 취득세도 곧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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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최고입니다 정말 좋아요
항상 궁금했던내용이였습니다 너무 편하고 좋아요 정말 개발자에게 감사합니다
양도리 서비스에 만족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양도리는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곧 취득세 및 보유세 서비스도 출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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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전매 분양권의 신규주택 시기 및 위치
1.Q6. 18년 9.13대책때 전매분양권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2.Q7. 18년 9.13대책때 전매분양권의 경우 신규주택 위치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문의하신 내용 중 2번째 주택이 전매분양권일 경우,신규주택 취득일은 분양권 계약일이 아니라 주택 취득일(등기일)입니다.따라서, 취득일(등기일)이 2018년 9월 13일과 2019년 12월 16일 등 정책이 변경된 날짜를 기준으로 이전인지 사이인지 이후인지를 먼저 판단 및 선택하시고 AI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신규주택의 위치는 2번째 주택의 분양권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신규주택 위치가 조정지역에 속하는지 비조정지역에 속하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
63 깜짝 놀랐네요
이것저것 질문등록하니 AI가 알아서 정리! 알기쉽게 정리해서 답변해주니 이해가 쏙 됩니다
양도리 서비스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도리는 복잡한 양도세와 주택관련세금에 대한 고객님의 고민해결을 지원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보유세 및 취든세 등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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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결혼전 배우자가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1채 이미 가지고 있었고, 결혼 준비 중(18년2월) 배우자와 저 공동명의로 조정지역의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했습니다.19년 10월 입주. 혼인신고는 그 다음해인 19년1월에 했습니다. 2채 모두 실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지요?
궁금증이 해결되었다고 하시니 정말 다행입니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또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따라서 추가적으로 문의하신 내용과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9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잘 아시겠지만 양도세는 납세자의 신고를 통해 징수됩니다. 만일 계산이 잘못된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여러 번 확인하시고 매도 실행 및 국세청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참고로, 국세청 홈텍스에서 “대체주택”으로 검색을 하면 비슷한 사례가 나오니 꼭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