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택임대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과 부동산 재산이 어느정도면 피부양자 자격유지가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몇 가지 질문에 답해주시면 피부양자 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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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경우,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전년도 소득세 신고 금액이 기준이 되며, 재산의 경우 매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자료 (즉,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 상가, 토지 등의 과세자료)가 기준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은 전년도 총 소득과 6월 1일 현재 재산액을 근거로 평가되며, 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건강보험료는 당해연도 11월부터 익년 10월까지 1년간 부과됩니다.
참고로, 소득요건은 부부 모두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을 해야 하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기준을 초과한다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산요건은 개별 기준으로 평가되며, 부부 중 한 명이 기준을 초과했다면, 초과한 사람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나머지 한 명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임대소득 부분으로, 남편이 임대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 취득요건에 부합하지 못한 경우, 남편과 아내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