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지만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주택
-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주택으로 상속개시전 2년 내 증여 받은 주택 제외)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혼인으로 인한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아래 경우중 5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1주택 보유자끼리 혼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자와 혼인
- 1세대 1주택보유 구성원이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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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수도권 밖 읍.면지역 소재 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상속받은 주택
이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이농주택
영농.영어 목적의 귀농주택(이 경우 일반주택을 귀농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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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