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서 요구하는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특례세율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요건에 맞는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생애최초 구입주택 : 취득가액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제도
일정 금액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 적용시기 : 2023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 주택가액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에 한해 1억 5천만원 이하는 전액 면제, 그 외 50% 면제
- 주택면적 : 제한없음
- 주택범위 :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 의무사항 : 90일 이내 전입신고 해야 하며, 3개월 이내로 추가 주택을 취득하면 안되며, 3년 이상 실거주 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구입주택 : 취득가액 12억 이하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제도
일정 금액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 적용시기 : 2025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 주택가액 : 취득가액 12억 이하에 한해 소득에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취득세 감면
- 주택면적 : 제한없음
- 주택범위 :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 의무사항 : 90일 이내 전입신고 해야 하며, 3개월 이내로 추가 주택을 취득하면 안되며, 3년 이상 실거주 해야 합니다.
중과세 제외 대상 주택 (공시가격 1억 이하)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의 경우 중과세 제외 대상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내 주택등은 1억원 이하라도 제외하지 않고 중과세에 포함됨).
중과세 제외 대상 주택
농어촌 주택(토지 660m2 & 건물 150m2이내, 공시지가 6,500만원 이내), 상속주택(5년 이내), 가정 어린이집(3년이상 사용) 등의 경우 중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 세대 상속특례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0.8%의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율 2.8%).
무상취득(증여) 1세대 1주택 중과세 제외
1세대 1주택작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증여) 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 또는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일반 증여취득세율 적용)
시가표준액(공시지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은 정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해 주십시요.(양도리 첫페이지에서 링크 참조)
상속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취득가액
매매, 원시취득(신축), 법인 매매의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시가인정액
무상취득(증여)의 경우, 시가인정액(취득일 전 6개월 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또는 경매공매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단,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의 경우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공시지가) 중 납세자가 더 낮은 가격을 선택하여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