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상담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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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일시적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
1주택 취득 : 2016년 1월 27일 (안양동인구) 2주택 취득 : 2017년에 괄리처분인가된 재개발 입주권 2019년 10월30일 1번 주택 거주2년 요건 만족하며 2021년 10월 29일 이전 매도 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AI는 2번 주택 취득 후 3년이내 매도이므로 9억이하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함다고 판단하였으나 2018년 9.13 대책으로 조정지구 주택을 2번째 주택으로 구매 시 일시적 일가구 2주택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두번째 주택취득 후 기존 첫번째 주택을 2년이내 매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내 2번째 주택 매도를 만족한 것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문의하신 내용은 입주권 대체주택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종전 주택(안양동인구)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에 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거나,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했을 때, 입주권을 취득한 주택이 완공된 후 2년 이내 전세대원이 이주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내에 1번째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AI상담에서 아래의 메뉴를 이용해 보시고 전문세무사와 상담을 진행하기를 권고 드립니다.2주택-> 매도할 주택이 1번째 주택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 취득 후 2년 경과 -> 2년 거주를 한 경우 -> 3년 이상 보유 ->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의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 혹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감사합니다. -
22 세무사 상담보다 명쾌합니다
상세한 설명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상세하고 명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곧 취득세 보유세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니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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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양도세조회
너무 만족했습니다^^ 감사해요^^♡
만족하셨다니 감사합니다 원하시는 방안을 명쾌하게 찾으셨길 바랍니다
보유세 취득세 서비스도 곧 제공할 예정이니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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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조정지역 2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조정지역 2주택자(일시적2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없는것으로 아는데 양도세 계산시 포함이되어나오네요 혹시 일시적2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되어 혜택이되는건가요?
조정지역일지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 및 장기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적인 상세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세무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
19 정확한 답변 만족합니다
세금계산시 양도세중과도 포함되는건가요? 6월1일 이후10프로추가도 반영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2021년 6월 1일 양도분 부터 적용되는 양도 소득세율 인상 부분도 양도리에 반영이 되었습니다.앞으로 보유세, 취득세 관련 서비스도 곧 출시되니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